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위기청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조승환의원 등 13인, 제2203064호(2024. 8. 22.). 제417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재 고령ㆍ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ㆍ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면서 자신의 학업, 취업, 근로활동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또한,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일정 기간 이상 외부와 차단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학업 수행이나 사회 적응이 곤란한 청년에 대해서도 사회에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그러나 가족돌봄청년과 고립ㆍ은둔청년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실태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가족돌봄청년, 고립ㆍ은둔청년 등 위기청년에 대한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실정임.
이에 위기청년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위기청년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가족돌봄서비스 지원, 상담ㆍ교육 지원, 취업ㆍ자립 지원 등 위기청년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위기청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가족돌봄청년과 고립ㆍ은둔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청년과 고립ㆍ은둔청년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위기청년”을 가족돌봄청년과 고립ㆍ은둔청년으로 정의하고, “가족돌봄청년”을 고령, 장애, 질병, 정신질환 또는 약물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과 거주하며 간호ㆍ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청년으로서 본인 및 돌봄대상가족의 소득ㆍ재산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사람으로, “고립ㆍ은둔청년”을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원인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스스로 회피하거나 제한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학업 수행이나 사회 활동이 곤란한 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위기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위기청년 지원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위기청년 지원을 위한 법령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위기청년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8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돌봄청년에 대하여 가족돌봄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위기청년에게 상담, 교육, 직업체험 및 취업, 건강관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부터 제16조까지).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청년 지원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기청년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보건복지위원회
  • 회부 2024. 8. 23.
  • 상정 2024. 11. 14.
  • 처리 2025. 2. 14.

처리결과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11. 14.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4. 11. 19.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

회의정보

  •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5. 1. 21.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

회의정보

  •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5. 2. 3.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회의정보

  •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5. 2. 14.

회의결과

  • 상정/소위심사보고/의결(대안반영폐기)
관련위 심사

관련위 심사

  • 행정안전위원회
  • 회부 2024. 8. 23.
본회의 심의

심의정보

  • 회의명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7차
  • 의결일 2025. 2. 27.
  • 회의결과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