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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정희용의원 등 11인, 제2203079호(2024. 8. 22.). 제417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이 수상구조사 시험에 합격한 경우 수상구조사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수상레저를 즐기는 사람이 증가함에 따라 수상 안전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어 수상구조사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수상구조사는 업무역량에 따른 등급 구분이 없어 다양한 수상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전문인력 공급에 한계가 있으므로 수상구조사 등급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현재 수상 안전 분야는 국가자격인 현행법에 따른 수상구조사와 민간자격인 인명구조요원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자격기본법」에 따르면 국민의ㆍ생명ㆍ안전에ㆍ직결되는ㆍ분야는 민간자격 신설 분야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수상 안전 분야 자격을 국가자격으로 통합ㆍ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그 자격 유지를 위하여 자격증을 발급 받은 날부터 또는 직전 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자격증을 발급 받은 날 또는 직전 교육을 받은 날이 개인별로 상이하여 그에 따른 보수교육 기간도 개인별 편차가 크므로 보수교육의 통합적ㆍ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수상구조사 자격등급을 지도사ㆍ1급ㆍ2급으로 구분하고, 수상구조사의 보수교육을 자격증 발급일 등 기산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1년 내 이수하도록 하는 등 수상구조사 자격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우수한 수상구조 인력을 양성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제1항ㆍ제3항 및 제30조의7제1항제1호ㆍ제2호).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회부 2024. 8. 23.
  • 상정 2024. 11. 12.
  • 처리 2024. 11. 21.

처리결과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11. 12.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4. 11. 20.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축조심사/의결(수정가결)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11. 21.

회의결과

  • 상정/소위심사보고/축조심사/찬반토론/의결(수정가결)
법사위 심사

심사정보

  • 수정가결
  • 회부 2024. 11. 22.
  • 상정 2024. 11. 27.
  • 처리 2024. 11. 27.

처리결과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7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11. 27.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의결(수정가결)
본회의 심의

심의정보

  • 회의명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3차
  • 상정일 2024. 11. 28.
  • 의결일 2024. 11. 28.
  • 회의결과 수정가결
정부이송

이송정보

  • 정부이송일 2024. 12. 6.

공포정보

  • 공포일자 2024. 12. 20.
  • 공포번호 20600
  • 공포법률 법률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 공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