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김예지의원 등 10인, 제2203084호(2024. 8. 22.). 제417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의료기관을 통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사회문제화 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의약품정보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며, 의약품정보 확인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함)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음.
정보시스템은 환자의 의약품 정보를 점검하고 중복ㆍ금기 의약품 등의 사용으로 인한 국민 건강상 위해를 방지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의약품을 처방ㆍ조제하기 전에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의약품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나, 일부 약사가 업무 부담 및 불편 등을 이유로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관리에 사각지대가 되고 있음.
이에 약사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할 경우 정보시스템을 통해 의약품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여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을 효과적으로 방지해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제98조).
또한 정보시스템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과거 투약 이력을 연계하여 의사 및 약사가 처방ㆍ조제 시 환자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관리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정보시스템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 요청 시 이에 협조하게 함으로써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부작용 등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3).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보건복지위원회
  • 회부 2024. 8. 23.
  • 상정 2024. 11. 14.
  • 처리 2025. 11. 20.

처리결과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11. 14.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4. 11. 19.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

회의정보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5. 11. 18.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회의정보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5. 11. 20.

회의결과

  • 상정/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폐기)
본회의 심의

심의정보

  • 회의명 제회 국회(정기회) 제0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