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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김예지의원 등 10인, 제2203092호(2024. 8. 22.). 제417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또한, 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 시설의 시설주가 인증 신청을 하는 경우 수수료를 감면하고, 필요한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증을 받은 시설 중 민간 시설은 약 3%에 불과하여 인증제도의 확산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예비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한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예비인증을 신청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건폐율, 용적률 또는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보건복지위원회
  • 회부 2024. 8. 23.
  • 상정 2024. 11. 14.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11. 14.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4. 11. 20.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
관련위 심사

관련위 심사

  • 국토교통위원회
  • 회부 2024. 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