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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윤호중의원 등 15인, 제2203101호(2024. 8. 22.). 제417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전문은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 전문에도 불구하고 일제 식민지배와 전쟁범죄를 미화하거나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고, 그 행위자가 독립운동, 역사 관련 기관의 장이나 장ㆍ차관직에 버젓이 임명되고 있음.
헌법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이들이 대한민국의 주요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는 주요 공직에 진출하는 것이야말로 반헌법적, 반역사적 사태라 할 수 있음.
이에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ㆍ게시 또는 상영, 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의 방법으로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배와 전쟁범죄를 정당화ㆍ미화ㆍ왜곡하거나 찬양ㆍ고무ㆍ선전하거나 헌법 전문 또는 역사적 사실을 부인ㆍ왜곡ㆍ날조한 자는 장ㆍ차관 등의 정무직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여 헌법 정신을 지키고 대한민국 역사를 올바르게 계승ㆍ발전시키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신설).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행정안전위원회
  • 회부 2024. 8. 23.
  • 상정 2024. 11. 20.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11. 20.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