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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조정훈의원 등 10인, 제2203114호(2024. 8. 23.). 제417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산학협력단 등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대학의 산학협력단, 연구기관 등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설립주체인 산학협력체 등이 기술지주회사의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도록 하고 있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술 개발 활성화 등을 위해 기술지주회사에 출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설립주체인 산학협력단 등의 보유지분이 감소하여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기술지주회사의 공동설립주체의 범위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이 출자ㆍ출연하는 기관으로 확대함으로써 기술지주회사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국내 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2제1항제4호 신설).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교육위원회
  • 회부 2024. 8. 26.
  • 상정 2024. 11. 19.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11. 19.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