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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성일종의원 등 11인, 제2203122호(2024. 8. 23.). 제417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석유 수급과 석유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 등으로부터 석유의 수입ㆍ판매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징수한 부과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귀속되어 특별회계의 각종 세출사업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으나, 석유 관련 사업자들로부터 징수한 부과금인 만큼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처럼 석유제품의 생산ㆍ제조과정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의 주민을 위해서 일정액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석유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부과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 중 100분의 3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사업에 사용하도록 그 용도를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0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성일종의원이 대표발의한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3120호) 및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12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회부 2024. 8. 26.
  • 상정 2024. 11. 20.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11. 20.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