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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안도걸의원 등 11인, 제2203143호(2024. 8. 23.). 제417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배우자 상속공제 제도를 두고 있음. 또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 2억원과 인적공제를 적용하되, 그 공제액을 합친 금액이 5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하는 일괄공제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배우자 상속공제 및 일괄공제 최저한도 금액 5억원은 1997년 이래 동일한 금액을 유지하고 있는 등 해당 공제금액이 물가변동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시대 변화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해당 공제금액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배우자 상속공제 및 일괄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각각 5억원에서 7억 5천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4항 및 제21조제1항 등).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기획재정위원회
  • 회부 2024. 8. 26.
  • 상정 2024. 11. 13.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11. 13.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소위회부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4. 11. 15.

회의결과

  • 상정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4. 11. 18.

회의결과

  • 상정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4. 11. 19.

회의결과

  • 상정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4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4. 11. 20.

회의결과

  • 상정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5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4. 11. 21.

회의결과

  • 상정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6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4. 11. 22.

회의결과

  • 상정

회의정보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5. 11. 18.

회의결과

  • 상정

회의정보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5. 11. 25.

회의결과

  • 상정

회의정보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8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5. 11. 30.

회의결과

  •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