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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김미애의원 등 10인, 제2203167호(2024. 8. 23.). 제417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보호자가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필요 시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는 등 아동을 위한 법적인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후견인 선임 청구 등의 역할이행에 소극적이고, 아동의 후견인이 선임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아동의 법적 보호에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등을 할 수 있는 사유를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하도록 위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법원에 적극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기아(棄兒) 등 보호자가 없는 아동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친권 남용, 후견인 부재 등으로 인해 아동의 복지가 침해받는 상황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18조 및 제19조).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보건복지위원회
  • 회부 2024. 8. 26.
  • 상정 2024. 11. 14.
  • 처리 2024. 12. 5.

처리결과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11. 14.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4. 11. 19.

회의결과

  • 상정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4. 12. 3.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12. 5.

회의결과

  • 상정/소위심사보고/의결(대안반영폐기)
본회의 심의

심의정보

  • 회의명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1차
  • 의결일 2026. 1. 15.
  • 회의결과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