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허영의원 등 10인, 제2203186호(2024. 8. 26.). 제417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따로 그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요구한 때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기간 내 자료 미제출 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기간을 어긴 기관에는 경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러나, 사유서 제출, 기관 경고 등의 조치의 실효성이 떨어져 제출 요구에 불성실하게 응하거나 제출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 공직후보자와 인사청문회 위원들 간 자료 제출에 대한 실랑이가 벌어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
이에 자료제출 요구 대상에 공직후보자를 포함시키고 자료 제출이 지연되는 만큼 인사청문회 기간을 연장하는 등 자료 제출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여 공직후보자의 직무 적합성, 청렴성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는 자리인 인사청문회가 충실하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9조, 제12조, 제12조의2).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국회운영위원회
  • 회부 2024. 8. 27.
  • 상정 2024. 9. 25.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9. 25.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