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허영의원 등 10인, 제2203188호(2024. 8. 26.). 제417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으로 하여금 등록재산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는 2020년 「법원조직법」의 개정으로 폐지된바,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준하는 경력 또는 직위를 지낸 법관이 수년간 재산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였음.
또한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일부 후보자들이 재산형성과정 검증에 필요한 정당한 자료 제출 요구에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산공개의 대상이 되는 법관 및 검사의 기준을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공에서의 경력이 20년 이상인 법관 및 검사로 명확히 하고, 국회의원이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등록의무자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을 열람ㆍ복사할 수 있도록 하여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 및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라는 법의 취지를 달성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행정안전위원회
  • 회부 2024. 8. 27.
  • 상정 2024. 11. 20.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11. 20.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