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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이종배의원 등 10인, 제2203189호(2024. 8. 26.). 제417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해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 예산의 집중적인 투입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급속히 성장함에 따라 인근 도시와의 사회ㆍ경제적 불균형 및 충청권 인구의 세종시 이전 심화 등의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음.
이렇듯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오히려 인근 지역의 침체를 야기하고 있어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인접한 광역지방자치단체와의 상생발전 방안 등을 포함한 지원사업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가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2 신설).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국토교통위원회
  • 회부 2024. 8. 27.
  • 상정 2024. 11. 13.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11. 13.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