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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오기형의원 등 14인, 제2203199호(2024. 8. 26.). 제417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 입법권과 예산안 심의ㆍ확정권이 효율적으로 기능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전제 중 하나는,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정부측 관계자 발언이 진실해야 한다는 것임.
그런데 현행법에는 정부측 관계자의 발언의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별도의 수단이 존재하지 아니함. 이에 따라 정부측 관계자의 국회 발언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특별한 불이익이 없는 상황임.
이에 정부측 관계자의 국회 발언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질 경우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로써 경고하거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징계를 요구하거나,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2조의4 신설).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국회운영위원회
  • 회부 2024. 8. 27.
  • 상정 2024. 9. 25.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9. 25.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