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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임종득의원 등 12인, 제2203220호(2024. 8. 27.). 제417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현역에서 복무하는 군인에 대하여 계급별로 연령정년을 정하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연령정년에 도달한 경우 퇴역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저출생으로 인하여 병역자원이 급속히 감소하고 전쟁의 양상이 지능화 전쟁으로 변모하는 등 국내외 안보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병력구조를 숙련된 간부 중심으로 재편하는 한편 예비역의 평시 운용 등을 통하여 예비전력을 정예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퇴역 시점에 도달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예비역에 지원하여 일정 기간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시 및 평시에 동원할 수 있는 예비전력 자원을 확보하고 비상근 예비군의 운영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종득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2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국방위원회
  • 회부 2024. 8. 28.
  • 상정 2024. 11. 15.
  • 처리 2024. 11. 28.

처리결과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6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11. 15.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4. 11. 26.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11. 28.

회의결과

  • 상정/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폐기)
본회의 심의

심의정보

  • 회의명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8차
  • 의결일 2024. 12. 10.
  • 회의결과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