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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김승수의원 등 14인, 제2203236호(2024. 8. 27.). 제417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천(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서 떡밥ㆍ생선가루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낚시행위를 제한하는 지역의 지정ㆍ고시에 관한 근거만 있을 뿐 그 변경과 해제의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가 없어 국민들의 수변 접근권과 수변 이용권 등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낚시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구역의 변경ㆍ해제 근거를 마련하고 5년마다 해당 구역의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게 하고자 함(안 제46조의2 신설 등).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환경노동위원회
  • 회부 2024. 8. 28.
  • 상정 2024. 11. 21.

심사정보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회부 2024. 8. 28.
  • 상정 2024. 11. 21.
  • 처리 2025. 11. 24.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8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11. 21.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회의정보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5. 11. 20.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회의정보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8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5. 11. 24.

회의결과

  • 상정/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폐기)
본회의 심의

심의정보

  • 회의명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7차
  • 의결일 2026. 2. 12.
  • 회의결과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