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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한정애의원 등 11인, 제2203247호(2024. 8. 27.). 제417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촬영물 또는 영상물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하거나 반포한 자,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더라도 사후에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편집물등의 허위영상물을 반포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경우 이를 반포ㆍ판매ㆍ임대한 자를 처벌함과 동시에 이를 구입하거나 소지한 자 또한 처벌토록 한 것과 달리 허위영상물의 경우 이용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음.
이 같은 상황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작년 성적 허위 영상물에 대해 총 7천187건의 시정 요구를 결정했으나, 올해에는 7월 말까지 전년 대비 약 90%에 달하는 총 6천 434건을 시정 요구로 결정하는 등 ‘딥페이크’ 성범죄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실제로 최근 한 대학에서 여학생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이 유포된 사건이 드러난 데 이어 비슷한 종류의 텔레그램 대화방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음.
피해자 중에는 대학생뿐 아니라 중ㆍ고교생 등 미성년자는 물론 교사, 여군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고, SNS 등에 '피해 학교 명단'으로 떠돌고 있는 곳만 100곳이 넘어 ‘딥페이크’ 공포가 확산되고 있음.
이에 허위영상물등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제4항 신설).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법제사법위원회
  • 회부 2024. 8. 28.
  • 상정 2024. 9. 23.
  • 처리 2024. 9. 25.

처리결과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6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9. 23.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4. 9. 24.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9. 25.

회의결과

  • 상정/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폐기)
본회의 심의

심의정보

  • 회의명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 의결일 2024. 9. 26.
  • 회의결과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