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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김예지의원 등 15인, 제2203250호(2024. 8. 27.). 제417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장애인복지법」 제5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인 정책의 결정과 그 실시에 장애인 및 장애인의 부모, 배우자, 그 밖에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수립 시 장애인의 의견 수렴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장애인과 그 가족 등이 장애인 관련 정책 결정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장애인 및 장애인의 부모, 배우자, 그 밖에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장애인 정책에 대한 장애인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보건복지위원회
  • 회부 2024. 8. 28.
  • 상정 2024. 11. 14.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11. 14.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4. 11. 20.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