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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서지영의원 등 11인, 제2203276호(2024. 8. 28.). 제417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촬영물 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촬영물 등의 삭제를 지원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으며, 이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지인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해 유포하는 성범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충격을 주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ㆍ반포 등 디지털 성범죄가 약 3배 증가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촬영물 등에 대한 삭제지원 업무 수행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의 법적 근거가 없어 촬영물 등에 대한 삭제지원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촬영물 등의 삭제를 지원할 수 있는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고,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가 촬영물 등의 삭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촬영물 등으로 인한 피해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촬영물 등의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3).
나.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촬영물 등의 삭제지원을 위한 국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촬영물 등으로 인한 피해의 예방을 위한 연구 및 홍보를 하도록 함(안 제7조의4제1항 및 제2항).
다.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디지털성범죄 관련 피해 신고의 접수 및 관련 상담을 하도록 하고, 촬영물 등의 삭제를 지원하도록 함(안 제7조의4제3항).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여성가족위원회
  • 회부 2024. 8. 29.
  • 상정 2024. 9. 23.
  • 처리 2024. 9. 23.

처리결과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4. 9. 9.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4. 9. 19.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9. 23.

회의결과

  • 상정/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폐기)
본회의 심의

심의정보

  • 회의명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 의결일 2024. 9. 26.
  • 회의결과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