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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고동진의원 등 17인, 제2203283호(2024. 8. 28.). 제417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산 및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및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의 지방세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세제 지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의 출산율을 기록하여 저출생 극복이 중요한 상황이므로 출산 및 자녀 양육과 관련한 세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다자녀 양육자의 기준을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자동차 취득세 감면 한도를 상향하며,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주택 가액을 상향하고, 주택 취득세 감면 한도를 상향하는 한편,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각각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및 제36조의5).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행정안전위원회
  • 회부 2024. 8. 29.
  • 상정 2024. 12. 23.
  • 처리 2024. 12. 23.

처리결과

회의정보

  •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4. 12. 17.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

회의정보

  •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4. 12. 18.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

회의정보

  •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4. 12. 19.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회의정보

  •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12. 23.

회의결과

  • 상정/소위심사보고/축조심사/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폐기)
본회의 심의

심의정보

  • 회의명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 의결일 2024. 12. 26.
  • 회의결과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