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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김병주의원 등 10인, 제2203285호(2024. 8. 28.). 제417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제60조에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과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지도록 명시됨.
현행 수출허가 제도를 통해 국회에서 우려하는 국제평화, 국제관계의 악화 여부 등에 관하여 관계기관과 충분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하나, 전투장비 및 탄약, 무기 수출 등을 수출하여 무기를 수출한 상대국과 관계가 악화되어 국익에 악영향을 끼쳐도 국회는 이를 통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임.
미국의 사례는 「무기수출통제법(Arms Export Control Act: AECA)」에 따라 대통령은 대외 군사 거래에 대하여 의회에 공식적으로 통보해야 하며, 미국 의회가 ‘무기 거래 비승인 공동 결의안(Joint Resolution of disapporval)’을 채택하면 미국 정부는 수출허가서를 발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이에 방위사업청장의 무기 수출허가권과 국회 동의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방위사업법」 제57조를 개정하고자 함(안 제57조제6항 신설).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국방위원회
  • 회부 2024. 8. 29.
  • 상정 2024. 11. 15.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6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11. 15.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