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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백혜련의원 등 10인, 제2203322호(2024. 8. 29.). 제417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피해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고 재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임시조치와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의 피해아동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아동보호심판규칙」 제10조제6항에 따라 임시조치가 부과된 아동학대사건이 기소되는 경우에 이미 행하여진 임시조치는 그 효력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학대행위자가 기소된다는 것이 재학대 우려가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여전히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와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교정을 위한 상담 등이 지속될 필요성이 있으며,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과 함께 거주하며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피해아동에 대한 허위진술 강요나 협박 등의 2차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시조치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상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활용하여 피해아동을 위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권자에 검사를 추가하고, 기소하려는 검사로 하여금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직권으로 법원에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형사절차 시 피해아동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및 제47조제1항).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법제사법위원회
  • 회부 2024. 8. 30.
  • 상정 2024. 12. 6.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9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12. 6.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