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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조계원의원 등 16인, 제2203325호(2024. 8. 29.). 제417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지역혁신역량 강화를 위하여 구성된 지방자치단체ㆍ지방대학의 협업체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각 지역별로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담기관 소속으로 지역협업위원회를 두어 협업체계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발전과 대학혁신을 연계하여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담기관과 지역협업위원회를 시ㆍ도뿐만 아니라 시ㆍ군ㆍ구 단위로도 그 운영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 지역협업위원회에 해당 지역 산업계의 전반적인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논의가 진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담기관 및 지역협업위원회를 시ㆍ군ㆍ구별로도 설치ㆍ운영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지역협업위원회에 해당 지역의 산업계대표가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학의 협업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제21조의2 신설 등).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교육위원회
  • 회부 2024. 8. 30.
  • 상정 2024. 11. 19.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11. 19.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