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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이성윤의원 등 10인, 제2203334호(2024. 8. 29.). 제417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사소송법은 법관이 피해자이거나 피고인ㆍ피해자의 친족인 경우,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인 때 등을 제척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검사 또는 피고인은 법관이 제척사유가 있거나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검사에 대하여는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형사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해당 사건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검사를 직무수행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검사가 피해자이거나 피의자ㆍ피해자의 친족 등인 경우 검사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되고, 피해자ㆍ피의자 등은 일정한 경우 검사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검사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제도를 도입하고자 함(안 제196조의2부터 제196조의8까지 신설).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법제사법위원회
  • 회부 2024. 8. 30.
  • 상정 2024. 12. 6.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9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12. 6.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