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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백혜련의원 등 11인, 제2203349호(2024. 8. 29.). 제417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 시 소비자피해보상계약 체결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통신판매중개자가 파산 또는 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대금이 소비자에게 환불되지 않아 소비자가 보호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에 대금 관련 예치의무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예치의무를 도입하여 소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4 신설 등).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정무위원회
  • 회부 2024. 8. 30.
  • 상정 2024. 11. 12.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11. 12.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4. 12. 3.

회의결과

  •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