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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최기상의원 등 11인, 제2203378호(2024. 8. 29.). 제417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정조사를 위한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은 국정조사계획서에 기재된 조사에 필요한 기간을 본회의가 승인함으로써 확정되고,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은 본회의 의결로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음(제9조).
이때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만 본회의에서 조사위원회로부터 중간보고를 받도록 하고 있을 뿐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 이전에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를 받는 규정이 없음.
하지만 현행법에 따라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의 연장ㆍ중단과 관계없이 국회의장이 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므로(제15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의 경우에도 본회의에서 중간보고를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본회의 의결 이전에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를 의무화함으로써 활동기간 조정의 타당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조제1항).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국회운영위원회
  • 회부 2024. 8. 30.
  • 상정 2024. 9. 25.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9. 25.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