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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김상욱의원 등 10인, 제2203386호(2024. 8. 29.). 제417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정부는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가족교육, 상담과 다문화가족을 위한 한국어교육, 자녀 방문교육 등 가족 지원 서비스를 지원해왔으나 그 명칭으로 인해 특정 유형의 가족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인식되거나 지역별 서비스 편차ㆍ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음. 이에 가족 유형별로 이원화 되어 있는 가족지원서비스를 통합하여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로 확대하기 위해 2014년부터 시범운영을 통해 통합센터 운영을 유도하고, 2021년 통합센터의 명칭을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가족센터’로 변경하였으며 2024년 현재 전국 212개소의 가족센터가 운영되고 있음.
오늘날 1인가구의 증가, 한부모ㆍ다문화가족의 증가 등,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가족 형태가 다변화됨에 따라 가족형태별 맞춤형 지원에 대한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바, 가족센터의 기능 확대와 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 등 운영 내실화가 요구되고 있음. 이에 가족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주기적인 센터 평가와 환류 체계 구축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전국의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자녀에서 부모 및 조부모에 이르기까지 모든 가족구성원의 욕구를 아우르는 수요자 중심 통합적 가족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족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가족센터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함(안 제35조제7항).
나. 가족정책에 관한 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가족센터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가족센터의 사업수행실적을 평가하도록 하고 그 위탁 근거를 마련하며(안 제35조의3),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가족센터 등 시설 평가 업무를 명시함(안 제34조의2).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여성가족위원회
  • 회부 2024. 8. 30.
  • 상정 2024. 11. 18.
  • 처리 2025. 3. 6.

처리결과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4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11. 18.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회의정보

  •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5. 3. 5.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의결(수정가결)

회의정보

  •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5. 3. 6.

회의결과

  • 상정/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수정가결)
법사위 심사

심사정보

  • 수정가결
  • 회부 2025. 3. 6.
  • 상정 2025. 3. 26.
  • 처리 2025. 3. 26.

처리결과

회의정보

  •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4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5. 3. 26.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의결(수정가결)
본회의 심의

심의정보

  • 회의명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3차
  • 상정일 2025. 4. 2.
  • 의결일 2025. 4. 2.
  • 회의결과 수정가결
정부이송

이송정보

  • 정부이송일 2025. 4. 11.

공포정보

  • 공포일자 2025. 4. 22.
  • 공포번호 20929
  • 공포법률 법률 건강가정기본법
  • 공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