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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부승찬의원 등 14인, 제2204680호(2024. 10. 14.). 제418회 국회(정기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은 전문에서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점을 밝히고, 제1조제2항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점을 분명히 함. 이어서 제74조제2항에서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 이에 국군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군대임.
그런데, 헌법 제74조제2항에 근거하여 국군의 조직과 편성에 관해서 정하고 있는 「국군조직법」은 그 정통성의 근거에 관해서 밝히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는 국군의 역사성과 역할, 국민의 군대로서의 지위 등 그 정통성을 부정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
이에 헌법에 따라 조직과 편성 등 국군의 근간을 정하는 「국군조직법」에 국군의 정통성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안 제1조).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국방위원회
  • 회부 2024. 10. 15.
  • 상정 2024. 11. 15.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6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11. 15.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4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4. 11. 27.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