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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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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보 김선교의원 등 10인, 제2219089호(2026. 6. 1.). 제435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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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완화하고,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의 실질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운영되고 있음. 다만 해당 제도는 2026년 12월 31일 효력이 종료될 예정으로, 연간 소득세 감면 한도는 200만원으로 운영되어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의 적용기한이 일몰 연장의 형태로 유지되다 보니 제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됨. 중소기업은 장기적인 인력 확보와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청년 근로자 역시 제도를 지속적인 지원 정책으로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임. 또한 최근 지속된 물가 상승과 낮은 임금 상승률 등을 감안할 때, 현행 200만원의 감면 한도만으로는 청년 근로자의 실질 소득을 충분히 보전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 규정을 폐지하여 기한 없는 세제 지원으로 전환하고, 연간 감면 한도를 현행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소득 여건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고용 유지와 인력 유입 기반을 보다 안정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