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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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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김선교의원 등 10인, 제2219090호(2026. 6. 1.). 제435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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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검사 및 사법경찰관은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사건을 수사한 후 지체 없이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지원센터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 통지해야 하고, 통지를 받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교육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 참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그런데 현행 법령은 수사 종료 이후에 통지가 이루어지도록 규정되어 있다 보니,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이 피해 초기 단계에서부터 필요한 보호ㆍ지원 및 개입을 제때 받지 못하고, 수사 종료 시점에는 이미 사건으로부터 심리적 거리감, 불신이 형성되어 원활한 피해자 보호ㆍ지원 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됨.
따라서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사건의 통지를 사건 접수 후 수사가 시작되는 시점으로 앞당겨, 전문 지원기관을 조기에 연계하여 재피해를 예방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보호ㆍ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지원기관 연계를 위한 통지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지 시점을 ‘사건수사를 개시 후 즉시 통지’로 개정하여,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신속하고 적절한 피해자 보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