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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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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이정헌의원 등 10인, 제2219093호(2026. 6. 2.). 제435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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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인자가 채용광고를 내는 경우 거짓 채용 광고 금지, 개인정보 요구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정작 구직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임금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는 담고 있지 않음.
이에 구인자는 임금에 대해 ‘협의 후 결정’ 또는 ‘내규에 따름’과 같은 모호한 문구를 사용하여 채용광고를 내고 있고, 대다수의 구직자는 근로 조건의 핵심인 임금에 관한 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채용절차에 응하게 되어 추후 낮은 임금을 확인하고 지원을 포기하는 일이 반복하여 발생하게 되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됨.
이에 구인자는 채용광고를 내는 경우 임금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하여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구직자 권익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