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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김주영의원 등 10인, 제2219106호(2026. 6. 5.). 제436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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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액 14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 될 예정임.
그러나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는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며, 전기자동차의 초기 구매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세제 지원의 필요성도 여전히 높은 상황임.
이에 전기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고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