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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배준영의원 등 11인, 제2219131호(2026. 6. 8.). 제436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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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새로운 소유자가 종전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당연히 승계하도록 하고 있음(제3조제4항).
그러나 현행 규정은 임대인 지위 승계의 법률효과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소유권 이전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지 여부나 통지의 내용 및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의 법적 효과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임차인 보호에 문제가 지적됨.
이에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일정 기간 내에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3조의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