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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김영환의원 등 13인, 제2219158호(2026. 6. 10.). 제436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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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연 60%를 초과하는 극단적인 고금리 계약에 대해서만 전부 무효를 인정하고, 법정 최고 연 이자율인 20%를 초과하더라도 60% 이하인 경우에는 2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만을 무효로 하며, 불법사금융업자와의 대부계약에 대해서도 이자에 관한 약정만을 무효로 하고 있음. 이는 대부업자 및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적발되더라도 최소한 원금은 회수할 수 있다’는 법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불법 고금리 대부행위의 경제적 유인을 존속시키고 법의 실효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음. 또한 연 이자율 60% 이상인 경우에만 계약을 무효화시키는 것은 대부계약의 조건을 일방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약자 입장의 채무자를 충분히 보호하는 것이라 할 수 없음.
이에 법으로 제한하고 있는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 부분뿐만 아니라 해당 대부계약 전부를 무효화 하여 최고이자율 이상으로 대부계약을 아예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고, 불법사금융업자와의 대부계약 자체도 무효로 하며,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계약을 체결한 대부업자를 처벌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음성적 고리대금 시장의 연결고리를 원천 차단하고 공정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8조, 제8조의2 및 제19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