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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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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보 전용기의원 등 10인, 제2219193호(2026. 6. 11.). 제436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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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방위를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와 실무는 이를 방위하기 위한 수단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엄격히 해석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급박한 범죄 현장의 특수성과 피해자가 느끼는 극도의 공포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사후적으로 방어 수단의 적절성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따지는 경향이 있음. 이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긴박한 상황에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우려하여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게 만들거나, 정당한 방어를 한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의 위치에 놓이게 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빈번함. 심지어 범죄자가 이러한 법 적용의 엄격함을 악용하여 피해자의 적극적인 저항을 무력화하는 도구로 삼는 등 법적 정의의 왜곡마저 우려되는 실정임. 특히 주거라는 지극히 사적이고 안전이 담보되어야 할 공간에 침입한 범죄자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격하는 압도적 가해자에 대해서까지 구체적인 상황을 배제한 채 기계적인 상당성만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량한 시민의 방어권을 사실상 박탈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당방위의 요건 중 ‘상당한 이유’를 판단함에 있어, 주거 내에서의 방어 행위나 흉기 또는 다중의 위력을 이용한 침해에 대한 대응은 원칙적으로 상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법이 불법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공고히 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