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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이연희의원 등 12인, 제2219239호(2026. 6. 15.). 제436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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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자가용 화물자동차(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화물자동차)는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송 현장에서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불법 유상 운송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제3자가 이를 알선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불법 운송의 알선 행위도 처벌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불법 유상 운송을 알선하는 행위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불법 유상 운송을 방지하고 화물운송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56조 및 제67조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