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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이정문의원 등 13인, 제2219245호(2026. 6. 15.). 제436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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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속기관장이 이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위반 사실을 관할법원에 언제까지 통보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통보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무상 소속기관장이 과태료 재판 통보를 자의적으로 지연시키거나 누락하더라도 이를 통제할 규범적 근거가 부족하여 제재 처분의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확인한 날 또는 외부 조사기관으로부터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 행정 제재 절차의 신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