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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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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엄태영의원 등 10인, 제2219248호(2026. 6. 15.). 제436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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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취득한 주택을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으로 최초 공급하는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가 그 주택을 공급받은 자와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소유권을 공유하게 되는 경우 3년간 해당 주택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초기 분양금 마련이 곤란한 신혼부부ㆍ청년 등에게 장기간에 걸쳐 소유권을 분할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주택 구입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임을 고려할 때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현행 세제 혜택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한 감면 특례의 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소유권을 공유하게 되는 경우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