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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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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보 서천호의원 등 11인, 제2219251호(2026. 6. 15.). 제436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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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표용지의 정당ㆍ후보자 칸 및 기표칸의 구체적인 규격과 작성 방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표칸의 규격을 가로 1.5센티미터, 세로 1.5센티미터로 규정하고 있음.
현행의 협소한 기표칸 규격은 시력 저하나 손떨림 등 신체적 불편을 겪는 고령층을 비롯한 신체적 취약계층 유권자들에게 과도한 긴장감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기표가 칸을 벗어나 무효표가 되는 사례를 빈번하게 발생시켜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을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투표용지 기표란의 가로 및 세로 규격을 각각 2센티미터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법률에 최소 규격을 규정함으로써, 고령 유권자 등의 투표 편의를 제고하고 무효표 발생을 최소화하여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참정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51조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