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구자근의원 등 11인, 제2219254호(2026. 6. 15.). 제436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고, 생활문화시설의 건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도권과 수도권 외의 지역 간 문화시설 접근성과 인프라 수준의 격차가 지속됨에 따라 수도권 외의 지역은 문화기반이 취약하여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이 상대적으로 절실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은 지역 구분 없이 이루어지고 있어 실질적인 격차 해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도권 외의 지역의 생활문화시설에 대한 우대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생활문화시설의 균형적인 확충을 유도하고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후단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