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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이개호의원 등 10인, 제2219262호(2026. 6. 15.). 제436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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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복리 증진과 전력사업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 및 발전사업자의 자기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지원금의 산정 단가는 지난 2006년 이후 20여 년간 한 번도 상향되지 않아 그동안의 물가 상승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의 실효성이 크게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기금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의 규모를 산정할 때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원자력ㆍ수력ㆍ양수 발전사업자 지원사업의 규모 산정 기준을 기존 시행령의 기준 대비 2배로 상향하여 법에 명시하여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수준을 현실화하고 전력산업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 및 제1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