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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이훈기의원 등 10인, 제2219264호(2026. 6. 15.). 제436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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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회사, 증권선물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제표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비치ㆍ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시행령은 감사보고서의 회사 제출기한을 원칙적으로 정기총회 개최 1주 전으로 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감사보고서가 정기주주총회 직전에 제공되는 경우가 많고, 주주들이 회사의 재무제표와 감사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감사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상태와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자료임. 그럼에도 정기주주총회 직전에 감사보고서가 제공될 경우, 주주는 재무제표 승인, 이사ㆍ감사 선임, 배당 등 주요 안건을 충분히 검토하기 어렵게 됨.
특히 주주권 보호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주주총회 안건 자체의 개선뿐 아니라, 주주가 안건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충분한 시간 전에 제공되어야 함.
아울러 주주총회 소집통지 기한을 현행 2주 전에서 6주 전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발의한 취지에 맞추어, 감사보고서 제출 및 재무제표ㆍ감사보고서 비치ㆍ공시기한도 정기주주총회일과 연계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주권상장법인에 대해서는 감사인이 정기총회일 6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회사에 제출하도록 하고, 회사도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총회일 6주 전까지 비치ㆍ공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주주총회의 실질성을 높이고, 주주가 충분한 검토와 판단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2항 및 제6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