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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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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한정애의원 등 12인, 제2219277호(2026. 6. 16.). 제436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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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댐용수의 여유량 부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산업 대비 3∼5배 많은 물을 사용하는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안정적 유치 및 발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용수 공급 방안의 마련이 필요함.
이에 물을 배분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용수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고, 그 결과가 「수도법」에 따른 국가수도기본계획 등 용수 공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 성장에 핵심적인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물의 전략적 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