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25년 강릉 가뭄 재난사태 선포 등 극한 가뭄으로 산업 및 생활용수 제한 등의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고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발전으로 산업용수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총인구 감소, 쌀 경지면적 감소 등으로 생활 및 농업용수의 수요는 감소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5년 단위의 국가수도기본계획의 타당성 재검토는 급변하는 여건 변화를 적시에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음.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개발사업 관련 개별 법령에 따라 개발구역 내에서 수도시설의 설치 비용을 부담해야 하나, 현행 수도법 체계에서는 전용수도사업 인가를 받은 경우와 급수설비를 제외하고는 수도사업자가 아닌 자가 수도공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또한, 수도시설 인근에서 수도공사 이외의 굴착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수도시설 매설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미비함. 이로 인하여 개발사업 시행자가 공사한 수도시설에서의 수질사고, 수도공사가 아닌 굴착공사 중 상수관로 손괴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음. 2019년 인천 적수 사고 이후 상수도관망 유지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임.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는 인력ㆍ장비 등 요건과 준수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등록취소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여야 함. 그러나 현행 수도법 체계에서는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부적격자에 대한 기준과 점검 등에 대한 관리 규정이 미비함. 현행 수도법 체계에서는 급수설비를 제외한 수도의 설치비용을 수도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반면,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음.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개발사업 관련 개별 법령에서는 정비사업비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대법원 판례에서도 수도법과 도시정비법은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의 신설ㆍ증설 등에 관하여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며,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의 설치의무 및 비용 부담 주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로 보아야 한다고 법리를 해석한 바 있음. 이에 수도법 체계에서 수도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한 부담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ㆍ증설을 유발하는 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현 수도법 체계에서는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수도사업자와 개발사업 시행자 간 소송이 다수 발생하는 등 그동안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을 수도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제기가 지속되었음. 그리고 현행 수도법 체계는 즉시 수도시설의 신설ㆍ증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장래에 수도시설의 신설ㆍ증설 등의 원인만 제공하여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은 택지개발 등 개발행위를 하였을 때 발생하는 것이지 조성된 택지에 주택 등의 건축물을 건축하였을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고 볼 것은 아니라는 그동안의 소송 판례를 고려하여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수도기본계획의 타당성 재검토 주기를 개선하여 기후위기, 인구ㆍ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른 물 수급 여건의 변화를 적시에 반영하고, 수도사업자의 수도 설치비용 부담의 범위,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수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도사업자가 아닌 자의 수도공사에 대한 허가 절차와 굴착공사 전 수도시설의 매설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사전 협의절차를 의무화하고 미이행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며,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결격사유를 법령에 명시하여 부적격 사업자를 사전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대행업무의 적정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수도기본계획의 타당성 재검토 주기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함(안 제4조). 나. 수도사업자가 아닌 자는 수도사업자의 허가를 받아 수도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미이행 시 처벌규정을 마련함(안 제17조의2 및 제87조). 다. 수도시설 공사 이외의 굴착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수도시설의 매설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수도사업자와의 사전 협의절차를 의무화하고 미이행 시 처벌규정을 마련함(안 제20조의2, 제83조 및 제84조). 라.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결격사유를 명문화하여 부적격자의 등록을 사전에 차단하고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1조의5, 제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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