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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이기헌의원 등 12인, 제2219291호(2026. 6. 16.). 제436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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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립중앙박물관의 업무로 국내외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국내외 박물관자료의 체계적인 보존ㆍ관리, 국내 다른 박물관에 대한 지도ㆍ지원 및 업무 협조 등을 규정하고 있음. 아울러, 박물관은 그 사업을 담당하는 학예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그 등급 및 자격요건 등 학예사 자격제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K-컬처의 세계적 확산에 따라 국외 박물관의 한국실 운영에 대한 협력 요청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흡하고, 박물관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기관 운영 근거가 미비하여 전문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취약한 실정임.
이에 국립중앙박물관의 업무에 국외 박물관 한국실 설치ㆍ운영 지원 및 국외 전시 개최 등 국외 박물관과의 교류ㆍ협력, 학예사 자격제도의 운영 및 전문인력 교육훈련 기관의 운영을 포함함으로써 K-컬처 확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박물관 전문인력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