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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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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조승래의원 등 13인, 제2219324호(2026. 6. 18.). 제436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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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위하여 해당 선거구 안의 읍ㆍ면ㆍ동 수의 2배 이내에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수막에 후보자의 성명ㆍ기호ㆍ소속정당명 등 게시 주체를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최근 선거운동용 현수막에 상대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형사사건 관련 의혹 등을 부각하는 내용이 게재되는 사례가 있으나, 현수막만으로는 그 게시 주체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을 게시하는 때에는 선거구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해당 후보자의 성명ㆍ기호 및 소속 정당명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유권자가 해당 현수막의 게시 주체와 정치적 책임 주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운동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7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