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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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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황운하의원 등 10인, 제2219331호(2026. 6. 18.). 제436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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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는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민주주의의 근간으로서 모든 선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원활하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 등 행정적 사유로 인하여 선거권 행사가 제한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한 투표용지를 선거일 전일까지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선거일 당일 예상치를 초과하는 투표 참여가 이루어지거나 선거인 수 산정 및 투표율 예측에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 투표용지가 부족하더라도 이를 즉시 보충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또한 투표용지 확보 수량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역별ㆍ선거별 수요 예측에 따라 확보 물량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하여 유권자가 장시간 대기하거나 투표권 행사에 불편을 겪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투표용지 부족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에도 추가로 투표용지를 작성ㆍ송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선거인 수와 과거 선거의 투표율 등을 고려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예비 투표용지를 확보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선거권 침해를 예방하고 원활하고 안정적인 선거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 151조 제1항 단서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