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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황운하의원 등 12인, 제2219338호(2026. 6. 18.). 제436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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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상담ㆍ조사,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분쟁조정 및 행정쟁송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법률적 지식과 대응 역량의 부족으로 절차상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절차와 학교폭력 상담ㆍ조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 이 법에 따른 절차에 참여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학생의 절차적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고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