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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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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박홍배의원 등 18인, 제2219346호(2026. 6. 18.). 제436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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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피해근로자 보호조치 및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인사권·지휘권을 가진 사용자 등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인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피해근로자 보호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음.
한편, 현행법상 사용자는 피해근로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으나, 그 의미가 모호하여 피해근로자가 치료와 회복을 위하여 휴직 등을 요청하더라도 이를 명확히 보장하는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또한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이후 사용자의 불리한 처우 등에 대하여 피해근로자가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별도의 시정절차가 부재하여 상당수 피해가 장기간 방치되거나 민사소송에 의존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사용자 등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인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조사를 의무화하고, 피해근로자가 보호를 위한 휴가 또는 휴직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며,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불리한 처우 등에 대하여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절차를 도입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 피해근로자에 대한 보호와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용자 등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의심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조사를 의무화함(안 제76조의3제2항).
나. 피해근로자등이 보호에 필요한 휴가 또는 휴직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도록 함(안 제76조의3제3항).
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보호조치 미이행 및 불리한 처우 등에 대하여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위원회의 조사·심문·조정·중재 및 시정명령 절차에 관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시정절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76조의4 신설).
라. 노동위원회의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