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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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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박홍배의원 등 18인, 제2219348호(2026. 6. 18.). 제436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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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피해근로자 보호조치 및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인사권ㆍ지휘권을 가진 사업주 등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인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피해근로자 보호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음.
한편, 현행법상 사업주는 피해근로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으나 그 의미가 모호하여 피해근로자가 치료와 회복을 위하여 휴직 등을 요청하더라도 이를 명확히 보장하는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이에 사업주 등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인 경우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조사를 의무화하고, 피해근로자가 보호를 위한 휴가 또는 휴직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며,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정비함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 보호와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주 및 그 친족 등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로 의심되는 경우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하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나. 피해근로자등이 보호 및 회복에 필요한 휴가 또는 휴직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함(안 제14조제3항).
다. 피해근로자등의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 제14조제3항 위반행위를 추가함(안 제39조제3항제1호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