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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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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보 정진욱의원 등 10인, 제2219358호(2026. 6. 19.). 제436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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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이란 전쟁 등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정이 심화됨에 따라 특정 지역에 편중된 원유 공급망의 취약성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음. 원유의 안정적인 수급은 국가 핵심 산업의 가동뿐만 아니라 민생 경제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국가 에너지 안보 확립을 위한 원유 도입선의 다변화가 시급한 실정임.
그러나 중동 산유국을 대체할 수 있는 주요 원유 도입선인 캐나다, 중남미 등에서 생산된 원유는 중동산 원유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질(重質)이고 산가(Acid Number)가 높으며 황 등 불순물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이를 국내 정유 공장에서 처리하기 위해서는 내부식성 재질로의 교체, 탈염 설비 확충 등 대규모의 시설 투자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함.
그런데 막대한 자본이 소요되는 이러한 설비투자는 민간 기업이 온전히 감당하기에 재무적 부담이 크므로 국가 안보 차원의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선제적 설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인할 수 있는 맞춤형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에너지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원유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시설에 2030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준하는 세액공제를 하는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민간 정유사의 선제적인 설비투자를 촉진하고,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원유 수급 체계를 구축하여 국가경제의 위기 대응 능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제2호가목).